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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통사옥(건물 전체 임대)이란 - 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것과 한 층을 빌리는 것은 비용 구조도, 협상 방식도, 쓸 수 있는 권한도 다릅니다.
무엇을 통사옥이라 부르나
현장에서 통사옥, 사옥, 통임대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한 회사가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쓰는 형태입니다. 등기부상 한 명의 소유자가 가진 건물을 한 임차인이 통째로 임차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통사옥으로 봅니다. 하나는 임대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로 나온 물건이고, 다른 하나는 전용면적이 200평을 넘어 사실상 한 회사가 다 쓰게 되는 물건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모아 보여드립니다.
층임대와 다른 점
가장 큰 차이는 통제권입니다. 통사옥은 로비, 엘리베이터, 옥상, 주차장, 외벽 간판까지 한 회사가 쓰는 전제로 협의합니다. 보안 출입 통제를 회사 기준으로 걸 수 있고, 층별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층임대는 공용부를 다른 임차인과 나눠 쓰므로 그만큼 제약이 생깁니다.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층임대는 관리비에 공용부 청소·경비·승강기 유지비가 포함되어 나오지만, 통사옥은 그 항목을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주와 나누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겉보기 임대료만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협상 여지도 다릅니다. 건물 전체를 한 번에 채워주는 임차인은 건물주 입장에서 공실 위험을 없애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렌트프리나 인테리어 지원 같은 조건을 협의할 여지가 층임대보다 큽니다.
통사옥이 맞는 회사, 맞지 않는 회사
직원 수가 늘고 있고 3~5년 안에 더 늘 것으로 보는 회사, 외부 손님 응대가 잦아 공간 자체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 회사, 보안이나 실험·촬영처럼 공간을 특수하게 써야 하는 회사에 통사옥이 맞습니다.
반대로 인원 변동이 크거나 1~2년 안에 조직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통사옥은 부담이 됩니다. 쓰지 않는 층의 임대료도 그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층임대로 시작해 확장 옵션을 계약서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통사옥은 몇 평부터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쓰면 평수와 관계없이 통사옥으로 봅니다. 다만 전용 200평 이상이면 사실상 한 회사가 다 쓰게 되므로 통임대로 분류해 함께 보여드립니다.
통사옥이 층임대보다 비싼가요?
평당 임대료만 보면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가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을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총비용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간판을 외벽에 달 수 있나요?
통임대라도 외벽 간판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 동의와 구청 옥외광고물 신고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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