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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의향서(LOI)란 -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좋은 물건일수록 의향서를 먼저 낸 쪽이 협상 우선권을 갖습니다. 다만 쓰는 순간 생기는 부담도 있습니다.

무엇을 적는 문서인가

임차의향서는 임차 조건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희망 면적과 층, 보증금과 월 임대료, 렌트프리, 입주 희망일, 계약 기간을 담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보통 없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상 상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쟁이 있는 물건에서는 의향서를 낸 쪽이 먼저 협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주의할 점

구속력이 없다고 가볍게 쓰면 곤란합니다. 제시한 조건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므로, 지킬 수 없는 조건을 적으면 나중에 신뢰를 잃습니다.

문서에 '본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식 계약 체결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구속력을 두는 조항이 들어간 양식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향서를 내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건을 협의하고 나서 문제가 발견되면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의향서를 쓰면 반드시 계약해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에 구속력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물에 동시에 낼 수 있나요?

실무상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중개 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작성해 주나요?

저희가 조건을 정리해 초안을 만들어 드리고, 내용은 대표님이 확인하신 뒤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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